Issue

안무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까? - Fortnite 소송을 중심으로

2024. 2. 1. 20:00

 

음악 저작권자는 거의 모든 경우에 음악이 경제적으로 이용될 때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곡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곡인데도 지나치게 유사하다고 의심되면 표절 의혹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수도 있다.

 

그러나 안무 저작권자는 음악 저작권자처럼 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안무도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안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 많이 낮다. 음악 악보, 출판물로 인쇄된 글, 그래픽 파일과 비교할 때, 안무는 저작물로 등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Fortnite의 저작권 논란: 유명 안무가들과의 법적 분쟁"

Fortnite 공식 웹사이트

 

포트나이트(Fortnite)는 에픽 게임스(Epic Games)에서 만든 3인칭 슈팅 게임이며 배틀로얄 장르에 속한다. 각 캐릭터에는 '이모트(emote)'라고 불리는 특유의 움직임이 부여된다. 그러나 예전부터 유명한 춤동작이 무단으로 이모트를 만들 때 사용된다는 논란이 있었으며, 지난 5년 동안(2018~2022) 다섯 번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① Pellegrino v. Epic Games, Inc., 451 F. Supp. 3d 373

② Alfonso Ribeiro v. Epic Games, Inc., 2:18-cv-10412

③ Anita Redd v. Epic Games, Inc., 2:18-cv-10444

④ Terrence Ferguson v. Epic Games, Inc. et al 2:18-cv-10110

⑤ Kyle Hanagami v. Epic Games, Inc. et al 2:22-cv-02063

 

① Leo Pellegrino의 경우, 그는 자신의 고유한 춤 동작을 복사한 것에 대해 'Fortnite Battle Royale'의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펜실베니아 연방 법원은 Pellegrino가 자신의 춤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1  다른 한편으로, Leo Pellegrino 외에도 ② Alfonso Ribeiro, ③Anita Redd, ④ Terrence Ferguson 등 여러 사람들이 'Fortnite'에 대해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들은 자신들의 안무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빠르게 종결되었다.

 

한편 ⑤ "Kyle Hanagami v. Epic Games, Inc. et al" 사건에서 원고인 안무가 Kyle Hanagami는 자신이 창작한 Charlie Puth의 'How Long' 안무의 저작권에 기초하여, 이 안무가 비디오 게임 'Fortnite'의 'It’s Complicated' 이모트에서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며, 게임 제작사 Epic Game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분석 방법에서 크게 달랐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Kyle Hanagami Official Website (Feb 2024)

Kyle Hanagami는 유명한 미국 출신의 안무가이다. 그는 주로 현대적인 팝과 힙합 스타일의 안무를 만들며, 특히 소셜 미디어와 YouTube에서 그의 안무 작업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그의 안무는 다양한 팝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와 라이브 공연에서 볼 수 있으며, 특히 독창적이고 역동적인 스타일로 널리 알려져 있다. Hanagami는 또한 댄스 워크샵과 클래스를 진행하여 전 세계의 댄서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이하, 관련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 참조.

 

 

KYLE HANAGAMI

Meet Kyle Kyle Hanagami is a Los Angeles-based Choreographer & Creative Director and has become one of the industry's most sought after talents. He has worked with artists such as BLACKPINK, Jennifer Lopez, Britney Spears, Alicia Keys and Justin Beiber, as

www.kylehanagami.com


Kyle Hanagami v. Epic Games, Inc.

(1) 사건 요약

  • 원고 : 안무가 Kyle Hanagami
  • 피고 : 게임 개발사 Epic Games, Inc.
  • 배경 : 이 사건은 Kyle Hanagami가 Charlie Puth의 노래 "How Long"을 위해 창작한 댄스 안무와 관련되어 있다. Hanagami는 Epic Games가 이 안무의 특정 시퀀스를 그들의 게임 'Fortnite'에서, 특히 "It’s Complicated"라는 이모트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2) 원고 (Kyle Hanagami)의 주장  

  • 저작권 보유: Hanagami는 "How Long" 안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 침해: 그는 Epic Games가 그의 안무의 시퀀스를 'Fortnite'의 "It’s Complicated" 이모트에 허락 없이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무단 이용: Hanagami는 특정 댄스 동작이 그의 작품으로서 구별되며 독특하다고 주장했고, 게임에서의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 (지방 법원)의 판단

  • 1심 재판부는 Hanagami의 안무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에 중점을 두었다. 이들은 특정 댄스 스텝이 개별적으로 볼 때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스텝은 일련의 포즈로 구성되었으며, 개별 요소로서는 저작권 보호 자격이 없다고 봤다.
  • 또한, 1심 재판부는 Hanagami의 안무 전체와 'Fortnite'의 'It’s Complicated' 이모트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는 네 개의 동일한 포즈 외에는 중요한 창작적 요소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분석에 기반한 결정이었다.

항소심 재판부 (제9회 순회항소법원)의 판단

  • 항소심 재판부는 지방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하급 법원이 안무를 개별 포즈로 분해하는 방식을 비판하며, 이 방법이 다른 저작권이 있는 예술 형태를 분석하는 방식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 항소심은 안무와 같은 예술 형태가 개별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무 작품의 더 넓은 창작적 요소, 예를 들어 몸의 위치, 타이밍, 에너지 등을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 제9회 순회항소법원은 Hanagami의 안무와 문제의 이모트가 창작적 선택과 안무 요소의 배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공유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복제된 시퀀스의 길이와 복잡성만을 근거로 주장을 기각한 지방 법원의 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관련 언론 기사

 

 

A choreographer's lawsuit over Fortnite dance moves isn't dead after all | TechCrunch

The Fortnite case could set an interesting precedent for the future of digital creative expression and copyright.

techcrunch.com

 

 

요약하자면, 지방 법원의 결정은 주로 안무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의 보호 가능성과 전체 구성의 상당한 유사성 부족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제9회 순회항소법원은 안무의 창작적 요소에 대한 더 넓은 시각을 적용하고, 짧은 시퀀스라도 안무가의 특유한 창작적 선택과 배열을 나타내는 경우 저작권 보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마무리하며

그동안 법적으로 ‘안무'라고 정의되는 짧은 시퀀스가 저작물로 보호 받은 사례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제9회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저작권 보호에 있어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다. 개별 동작 단위로 안무를 분석하면 안무의 새로운 창작성, 또는 유사한 시퀀스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 안무의 길이가 ‘It’s Complicated’ 이모트처럼 네 개의 동작으로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저작권 보호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나의 완성된 안무를 개별 동작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분석되고 있는 건 “안무”라고 볼 수 없다. 몇 초 이상의, 최소 몇 개의 동작이 들어가야 안무가 완성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완성된 결과물이 있을 때 그 안무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적용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안무를 보호할 수 있다는 판례가 기록된 만큼, 안무의 저작권 인정 및 저작물 보호를 위한 더 많은 시도가 있길 바란다.

 


 

Reference

 1  https://api.courthousenews.com/signature-move/ 

 2  Aakrit, “4 times Fortnite was sued for stealing dance moves for their emotes” (Jan 22, 2024)
https://www.sportskeeda.com/fortnite/4-times-fortnite-sued-stealing-dance-moves-emotes 

 

 

 

한국의 댄스 에이전시(Dance Agency)에 관한 새로운 비전

댄서와 안무가들은 어떻게 일감을 구할까? 국내와 해외를 불문하고 그들은 대부분 스스로 일감을 찾아나서야만 했다. 일단 춤실력으로 댄스 신(scene)에서 주목을 받은 다음, 춤을 추면서 만나는

arteco.legal


Contributor   |   송정현   Junghyun Song

춤을 사랑하고, 춤을 추며 대중예술 산업에 대한 탐구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Insta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