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ography 3

Issue 2024.03.20

웍스앤피플은 “Works of Dancer”를 줄여 Works.D (이하 ‘웍스디’)라는 댄스 플랫폼을 출시한 기업이다. 서종렬 대표는 수많은 실력 있는 댄서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후, 이들을 더욱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나아가 일반 대중들이 더욱 간편하게 춤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시작한 사업이다. 현재, 국내와 더불어 글로벌 규모로 웍스디의 사업과 같은 아이디어는 댄스 업계에서 생소하다. 사업의 초기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왔고, 웍스앤피플 측에서 댄스 업계에 대해 바라는 점이나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서종렬 (웍스앤피플 대표) 댄스 플랫폼인 Works.D를 운영하고 있으며,..

Issue 2024.02.01

음악 저작권자는 거의 모든 경우에 음악이 경제적으로 이용될 때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곡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곡인데도 지나치게 유사하다고 의심되면 표절 의혹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수도 있다. 그러나 안무 저작권자는 음악 저작권자처럼 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안무도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안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 많이 낮다. 음악 악보, 출판물로 인쇄된 글, 그래픽 파일과 비교할 때, 안무는 저작물로 등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Fortnite의 저작권 논란: 유명 안무가들과의 법적 분쟁" 포트나이트(Fortnite)는 에픽 게임스(Epic Games)에서 만든 3인칭 슈팅 게임이며 배틀로얄 장르에 속한다. 각 캐릭터에는 '이모트(emo..

Issue/Entertainment 2023.08.13

댄서와 안무가들은 어떻게 일감을 구할까? 국내와 해외를 불문하고 그들은 대부분 스스로 일감을 찾아나서야만 했다. 일단 춤실력으로 댄스 신(scene)에서 주목을 받은 다음, 춤을 추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일을 한다. 본질적으로 춤을 잘 추는 것 이외에도 꾸준하게 자기 PR(Self Public Relation)까지 해내야 한다. 춤을 잘 추는 사람은 많지만 영업력까지 발휘하는 사람은 적다. 영업력이라는 진입장벽을 극복할 수 없으면 일 자체를 따내기 어려우니 직업적 불안정성을 겪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댄서와 안무가들이 언제까지나 직접 일감을 구하러 나서야만 할까? 그렇지 않다. 댄서와 안무가들을 대행하여 일감을 중개하는 ‘댄스 에이전시(Dance Agency)’가 등장했다. 【서유경 변호사의 법률 T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