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FDSC ①] 디자이너, 견적서와 계약서를 잘 쓰고 싶을 때 마음가짐

2023. 7. 23. 12:12

2022년 12월20223년 2월, 겨울 추위를 이기고 디자이너들과 변호사가 뜨겁게 모였다! FDSC는 마포디자인출판지원센터(이하 "wrm")의 지원을 받아, 나(서유경 변호사)를 초청했고, 함께 견계잘쓰 워크숍을 기획하고 진행했다. 표정과 감정이 살아있어 무척이나 후끈한 분위기라, 이대로 워크숍을 끝내기는 아쉬웠다. 워크숍이 어땠는지, 살아있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싶었다. 그래서, 기획자, 참여자와 함께 대화를 나눴다. 

 

 



디자이너 김소미

서울의 브랜딩 / 그래픽 디자인 전문회사 눈디자인에서 실장으로 일한다. 디자인으로 불리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특히 후자에 대해 말하기 좋아한다. 디자인 FM 팟캐스트 운영 멤버이다.
Linktree   |  Notion: 김소미의 (거의) 모든 것   |   instagram: @somsome

 

 


디자이너 우미숙
'무난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디자인 소상공인. 경계를 허물거나 연결하는 활동에 흥미를 가지며, 수직수평이 드러나는 이미지와 물성을 지닌 책 작업을 좋아한다.
e-mail: hello@moonanhan.com   |   instagram: @moonaanhaan

 



디자이너 한경희
스튜디오 손에 손잡고를 운영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문제 해결의 도구로 그래픽 디자인을 다루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브랜드나 출판과 관련한 디자인을 한다. 디자인 스튜디오를 비롯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에서 인하우스 디자이너를 두루 거쳤다.
e-mail: hello.handss@gmail.com   |   instagram: @handinhand.std @kyung2.hh

 


 

사람이 언제 가장 빠르게 배우는지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다룰 때예요.

 

왼쪽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 디자이너 한경희, 김소미, 우미숙 그리고 서유경 변호사

 

 

FDSC 견계잘쓰 워크숍 – whatreallymatters

FDSC가 wrm의 지원을 받아, 법률사무소 아티스의 서유경 변호사와 함께 시각 디자이너가 견적서와 계약서를 둘러싼 법리에 대해 배우고 스스로의 견적서 및 계약서를 고쳐 써 볼 수 있는 워크숍을

wrmatters.kr

 

《견계잘쓰 워크숍》 견적서 편 현장 사진

 

(서변) 아티스와 wrm 그리고 FDSC의 콜라보 프로젝트 《견계잘쓰 워크숍》에 대한 회고부터 해보죠. 먼저 저부터 얘기해 볼게요. 우선, 함께 해서 매우 기뻤어요. 저로서도 처음으로 시도해 본 방식이었는데, 다들 바로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워크숍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이렇게 열띤 분위기 속에서 몰입감을 느껴서 행복했어요.

 

(소미) 현장도 현장이었지만, 신청률도 매우 높았어요. 첫 번째 워크숍에서는 예상했던 인원보다 대략 6~7배 정도 더 많았고요. 이대로 단발성으로 할 수는 없다 해서, 앵콜! 두 번째 워크샵을 한 거죠. 앵콜을 한다고 하면 신청자 인원이 확 줄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앵콜 행사에서는 인원 미달을 걱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견계잘쓰 워크숍은 앵콜에서도 정원보다 2~3배나 되는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수요가 많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죠. 

 

견계잘쓰 워크숍 포스터 (2022년 12월 제1차, 2023년 2월 제2차)

 

(서변) 저는 다소 수고를 들인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가고 싶었어요. 법률정보야 인터넷을 검색하면 누구나 알 수 있고, 지식전달만 하면 어렵고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사람이 언제 가장 빠르게 배우는지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다룰 때예요. 저는 실무 법률가로서 매일 같이 느끼는 이 긴장감, 쫄깃함, 짜릿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느껴봤으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시나리오를 주고,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지위를 주고, "당신이 그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이 최선입니까?"라고 묻고 싶었죠. 또한"당신에게 최선인 것이, 과연 상대방에게도 최선일까요?"라는 질문도 던져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원할 것인지 가늠해 보고 조율하는 힘을 얻길 바랐어요. 계약이란 게 단지 계약을 체결하는 당일에만 짠 하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의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무수히 많은 대화와 노력이 가미되는 것이고, 계약을 체결하고도 수많은 일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찰나, 디자이너들이 자기들끼리 그룹을 형성해서 제게 연락했으니 무척이나 신나지 않았겠어요? 그것도 실무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프로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wrm과 FDSC는 어떻게 아티스, 그러니까 저(서유경 변호사)를 섭외할 생각을 한 거죠?

 

디자이너 김소미

 

(소미) wrm도 자체적으로 상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디자이너들과 1:1로 만나서 고민상담을 하지요. 주로 회사와 관계, 커리어에 대한 진로상담 등을 다루는데요. 결국 제일 많은 고민점들이 바로 '그래서 내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이지?'라는 질문이었다고 해요.

 

가령,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크레딧 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일이라든지, 계약관계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에 처할 때, 우리끼리 고민을 나눌 수는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 특히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도저히 답을 제대로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사항은 뭔지 알았고, 뭐가 힘든지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라고 정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에 관해 법률가가 아닌 사람들이 조언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런 한계점을 느끼다가 wrm에서 먼저 FDSC에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서유경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맡기에 적합한 사람일 것 같다고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겐 분쟁 자체가 잘 발생하지 않아요.

서유경 변호사

 

(서변) 제게도 선호하는 의뢰인이 있어요. 바로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직면하고자 하는 의뢰인이죠. 변호사는 법률분야에서는 전문가일 수 있지만, 변호사는 대리인에 불과해요. 결국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주인공은 의뢰인 본인이에요.

 

이때, 의뢰인 본인이 문제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뚜렷하게 파악하고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인 부분도 중요하죠. 분명히 어떤 문제점인지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떠올리기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물론 심리적인 문제로 자신의 내면을 향해 '나는 왜 이럴까?'라고 탐구할 수도 있고, 대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처세술을 익힐 수도 있어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뭔가 부당하고 억울하다 싶다면 법률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단지 심리 상담을 받는다고, 사회적 처세술을 익힌다고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이럴 때 변호사로서 저는 의뢰인이 속사포처럼 털어놓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법률적인 쟁점을 발견해서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해석되니, 어떻게 대응해서 해결합시다."라고 제안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일이 터졌을 때 대응하는 힘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힘까지 생겨요. 변호사의 관점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분쟁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문제가 되는지 미리 알아차리고 잘 대비를 해두는 거죠. 그리고 일할 땐 일만 잘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요. 순조롭게 일할 수 있다면, 당연히 성과도 좋겠죠.

 

디자이너 우미숙

 

(미숙) 우리가 시장 자체의 모든 의견을 대변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굉장히 많은 디자이너들이 법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다는 갈증이 크죠. 저는 '이게 맞고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구별을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최소한 이러한 점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듣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주입식 교육이라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법률 관련 동영상 강의도 보고 공부했어요. 어떤 개념이 있고, 어떤 원리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는데, 막상 그 개념이 뭔지 원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어 자체도 낯설고 어렵고요. 어렴풋하게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전은 또 다르잖아요. 모든 문제는 상황마다 다르기 마련이니까. 문제는 있는데 유야무야 얼렁뚱땅 처리가 되는 거죠.

 

(소미) 기존에도 어떤 교육기관을 통해서 집체식으로 법률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은 많아요. 그렇다고 디자이너들이 따박따박 가서 모두 다 듣는 건 아니에요. 다 같이 강단에 몰아넣고 PPT를 보여주고 업계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와서 설명하고 끝이에요. 질의응답 기회는 몇 분밖에 없고요. 그래서 적지 않은 비용을 내고 강의를 듣고 나서도 뭔가 시원하게 궁금증이 해결되거나, 내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받기는 어려워요. 강연에 대한 수요자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듣고 싶은 수업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에 관해 많이 생각해 왔어요.

 

디자이너 한경희

 

(경희) 학교에 다닐 때도 특강식으로 1회 정도 법률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1회 특강이다 보니 일반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예시를 정확하게 들어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작권이나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줘도, 저의 상황에 대입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이해했다 싶어도 금방 까먹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워크숍을 했잖아요. 이렇게 몸소 내가 무슨 상황에 처해서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 체험식으로 학습할 수 있어서 기억에 남았어요. FDSC 회원들의 후기도 보다 좋았고요.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만 하는 행사들에 비,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쌍방향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니까, 우리들이 몰입할 수도 있었고, 참여한 후기 자체도 좋았던 거예요. "재미있었다", "유익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압도적이었어요.

 

(미숙) 《견계잘쓰 워크숍》은 달랐어요!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울러서 다뤘잖아요? 핵심을 콕콕 짚어서 그때그때 어떤 예민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잡아서 모두 다루어주니까, 확실하게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보다 명확하고도 직관적으로 이해한 거죠. 법리뿐만 아니라 소송에 드는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애초에 법적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는 팁 등 실제 필요한 액션 포인트를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워크숍 참여자들도 반응을 보면 그냥 인사치레로 "유익했어요", "좋았어요"가 아니었어요. 다들 정말 너무 좋아서 흥분해서 "진! 짜! 좋았어요!!!" 하는 느낌이었죠.

 


 

 

자기가 하는 일의 핵심을 먼저 파악하고 일관된 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게 견적서와 계약서의 기초가 돼요.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한 법률강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서유경 변호사

 

(서변) 저도 법률강의할 때 갈증이 꽤 컸어요. 기존에 의뢰를 받아서 진행하던 법률강의를 하면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 이름으로 일하는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견적서나 계약서를 어떻게 쓸 것인지 많이 고민하잖아요. 굉장히 보편적인 고민사항이지요. 그런데 법률강의를 들을 기회 자체도 적거니와, 막상 법률강의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속 시원하게 이해할 수 없었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 그리 친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해진 시간 동안 '법률가는 법률을 알려줄 테니, 디자이너는 법률을 이해하여라'라고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죠.

 

디자이너들은 당장 견적서와 계약서를 써야 해요. 당장 이번 주에 써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가르쳐 줄테니 공부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공부하는 사람도 있긴 있을 텐데,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공부할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변호사나 변리사가 되는 게 좋고,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미숙님이 말한 것처럼 애매하고 헷갈리는 수준으로 공부하기 쉬워요. 그러면 '에이, 이게 뭐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하고 굉장히 모호한 상황에 처하는 거죠.

 

자, 핵심으로 돌아가보자고요. 견적서나 계약서를 잘 쓰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이 어떻게 일하는 사람인지,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 일하는 사람인지 잘 알아야 해요.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단 거죠. 자기가 일하는 과정 중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먼저 파악해 놓고, 다른 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 정리된 내용이 자기가 하는 일의 유형에 맞는 매뉴얼이 된다는 얘기죠. 그 매뉴얼이 있으면 법리적으로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견적서든 계약서든 쓰기 쉬워져요. 

 

《견계잘쓰 워크숍》 견적서 편 현장 사진

 

(소미) 항상 했던 얘기인데, 우리 디자이너들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들도 함께 했더라면 정말 좋았겠다고 생각했어요.

 

(경희) 하지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굳이 디자이너들과 협업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워크숍에 참여하고 싶어 할까요? 

 

(서변) 웃긴 상상을 한 번 해봤어요. 우리가 파티를 열면 함께 춤을 출 파트너를 한 명씩 데리고 오기도 하잖아요? 

 

(미숙) 디자이너와 함께 일을 잘해보고 싶은데 뭔가 배워보고 싶고, 동등한 입장에서 나이스하게 일하고 싶다면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가 댄스파티를 하듯이 와도 좋지 않을까요?

 

(서변) 혼자 온 분들은 "파트너 없는 사람 소개팅 시켜주세요!"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모임에서 매너 좋은 클라이언트, 일 잘하는 디자이너를 찾아서 나중 매칭할 수도 있고요. (웃음)

 

디자이너 김소미(좌), 우미숙(우)


모든 일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루어진다. 각자는 각자의 상황과 맥락 속에서 나름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입장이 서로 다르면 충돌이 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언제 어느 지점에서 충돌이 날 수 있는지 예상해 볼 수만 있다면,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 볼 수 있다. 충돌의 괴로움을 조율의 짜릿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조율할 수 있는 포인트를 일의 성격에 맞게 매뉴얼로 정리해 보자. 여기에서부터 견적서와 계약서를 쓰는 핵심 포인트를 발견해 나갈 수 있다. 다음 인터뷰에서는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일할 때의 포인트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기로 한다. 

 

 

Interviewer | 서유경 변호사 (법률사무소 아티스)

Interviewee | 디자이너 김소미, 우미숙, 한경희

사진 | 이준범 작가 (스튜디오 관조)

일시 | 2023년 3월 5일 (일)

장소 | 스튜디오 아네즈

 

 


서유경   Yukyung Seo

예술과 디자인을 전공한 변호사, 변리사. 법률사무소 아티스를 운영합니다. 문화예술과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제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르테코 리걸을 통해 인터뷰 작가로서 세상과 소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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