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데뷔하지 않은 연습생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2023. 8. 10. 09:00

Counselee | 예슬이 (가명)

#예고재학중   #오디션합격  #아이돌연습생  #미성년자
 

안녕하세요, 저는 17살이고 아이돌과 배우를 꿈꾸면서 예고를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사 오디션에 응시했고, 중소 기획사 몇 군데에 합격을 했어요. 곧 연습생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합격을 해서 기쁜 마음도 있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부모님도 연예인 연습생에 관해서는 잘 모르시고요. 기획사에서 성실하게 트레이닝을 받고, 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려 합니다. 그래도 연습생 계약이라는 게 뭔지 잘 몰라서 막연합니다. 연습생 계약을 체결할 때 체크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Counselor | 서유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예슬이님. 꿈을 이루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오디션 합격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먼저 법적인 부분을 궁금해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법률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질문을 받고 난 다음, 아이즈원 출신 조유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프로듀스 48의 열렬한 팬이었는데요. 2018년 불과 18살이었던 조유리가 "뭐든 목숨 걸겠습니다!""죽을 각오로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경쟁하는 것을 보며, 많이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2022년 비투비 현식의 야간작업실에서 조유리 편을 다시 보게 됐을 때, 데뷔 전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연예인 지망생들은 노래, 춤, 연기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일단 연습생이 되고 나면 사는 세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로지 데뷔라는 목표를 향해, 대부분 늘 평가받고 경쟁해야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만약 미성년자 때 연습생이 되는 경우, 오로지 연습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인으로서 배워야 하는 것들을 놓치기도 쉽습니다.

대부분 연습생들이 마치 배수진을 치듯이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심정으로, 연습에 매달리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게 됩니다. 이러한 혹독한 트레이닝 과정이 대부분 연습생들에게 통념처럼 와닿았을 때,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에게 "어떤 일이든지 즐겁게 하면 보는 사람도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즐기는 사람은 못 이긴다"라고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꿈을 내딛는 열정만큼, 어떤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보내게 될 것인지 스케치를 해보는 마음으로, 변호사로서 연습생 계약에 관해 중요한 내용을 콕콕 짚어 볼게요. 부모님과 함께 읽어보고, 보다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법률사무소 아티스로 문의해 주세요.

 
 


 

[Q1] 연습생도 법적으로 보호되나요?

최근 아이돌 연습생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기사를 읽었거든요. 부모님도 많이 걱정하시고요. 데뷔해서 꿈을 이루고 싶으니, 마음이 절실한데요. 회사는 믿고 따라오라고 하지만, 그래도 잘 구별해보고 싶어요.
 
 

[A1] 연습생도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근거법률로 「예술인권리보장법」과 대중문화산업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연습생의 인권이나 법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표면 위로 꺼내어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연습생의 시간은 열정과 절실함으로 가득합니다. 미성년자 때 데뷔한 연예인들 중에서 훗날 인터뷰를 하며 너무 빠르게 어른의 세계에 들어왔다고 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습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 ① 「예술인권리보장법」

먼저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범주를 폭넓게 봅니다.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술인에 해당합니다 [법 제2조 제2호 (가)목].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도 예술인에 해당합니다[법 제2조 제2호 (나)목]. 따라서 연습생은 예술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대학이나 예술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로 예술활동증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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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서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예술인으로서 복지를 받으려면 반드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예술활동증명을 하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이 인정되거나, ② 예술활동으로 수입이 있었거나, ③ 기타의 방법으로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자료를 구비하여 신청을 하면 행정심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술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결과를 통보합니다. 보다 자세한 절차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참조하세요.

참고로 예술인복지법」은 복지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로 예술인의 범위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지원사업이 가능합니다. 재정은 한정적인데, 예술인의 범위가 너무 넓으면 지원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인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너도나도 모두 예술인으로 인정해서 돈을 줘야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술인복지법」은 수혜대상인 예술인의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예술인복지법이 예술인의 범위를 좁히다 보니 현장에서 각종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가령 "나는 왜 법적으로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느냐?"라며 심의기준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었고, "법적인 예술인과 실제 예술인이 따로 있느냐?"라면서 괴리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극복하고자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예술인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연습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 ② 「대중문화산업법」

아직 데뷔하지 않은 연습생이라고 하더라도 연예기획사 등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중문화산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 연습생이라면 좀 더 특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대중문화산업법 제2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참조(제19조부터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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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산업법 제20조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금지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제20조 제1항]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제39조 제1항]
5년 이상 유기징역
[제20조 제2항] 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4호 가목  나목,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광고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에 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하는 경우 [제40조 제1항 제1호] 
2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20조 제3항]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에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하는 경우 [제40조 제1항 제2호] 
2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시 행정조치
영업정지[제33조 제2항 제3호] 문체부 장관은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과징금 부과 [제34조 제1항] 문체부 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제3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Q2] 연습생 계약서는 어떻게 체크하나요?

소속사와 연습생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회사에서 자체적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고요. 트레이닝 비용 문제도 있고요. 연습생 기간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제가 계약서를 읽기 어려우니, 부모님께서 꼼꼼하게 읽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연습생 계약서를 체크해봐야 하나요?
 
 

[A2] 문체부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체크하세요!

연습생은 연예기획사 등 소속사와 '연습생 계약'을 체결합니다. 연습생 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① 연예기획사 등 소속사가 연습생을 잘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 ② 연습생은 성실하게 훈련을 받고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③ 트레이닝에 소요된 비용을 향후 정산에 반영해 처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문체부 표준계약서와 소속사 자체 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의 표준계약서를 쓰는 소속사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각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연습생 계약서를 만들어 씁니다. 소속사마다 연습생을 대우하는 방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00040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소속사 자체 계약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문체부 표준계약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문체부가 표준으로 삼은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서 개별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길 권합니다. 일단, 소속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용이 표준적인 내용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특이한 내용이 있다면, 왜 그런 내용이 들어갔는지 살펴보고,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표준계약서를 잘 참고하면 개별적인 계약서에서 무슨 내용이 독소조항(毒素條項; poison pill)인지 걸러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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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생 표준계약서의 중요한 권한과 의무
기획업자



[제3조 제1항] 연습생에게 훈련활동을 제공할 의무
[제3조 제2항] 연습생의 사생활/인격권 침해금지, 연습생에게 부당한 금품요구 금지
[제3조 제3항] 제3자의 침해/방해 배제를 위한 조치의무
[제3조 제4항] 연습생에게 극도의 우울증세 등 발견시, 연습생의 동의 하에 적절한 치료 지원 가능함
연습생



[제4조 제1항] 충실하게 훈련활동 등에 임해야 할 의무
[제4조 제2항] 기획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동일/유사한 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 관련 계약 체결 금지, 연습생 계약 부당 파기/침해 금지
[제4조 제3항] 위법행위 또는 사회상규상 금지되는 행위 금지 (마약, 성범죄, 폭행, 도박, 음주운전 등)
[제4조 제4항] 기획업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 가능, 기획업자 의무성실 이행 요청 가능

 
 


 

[Q3] 트레이닝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연습생을 위해서 춤, 노래, 연기, 외국어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비용을 예상해 보면, 한 달에 100만 원은 훌쩍 넘을 것 같거든요. 연습생 기간이 1년이면 적어도 1,000만 원은 넘을 거고요.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3] 트레이닝 비용은 소속사 부담입니다.

정상적인 연예기획사라면 연습생 트레이닝 비용을 직접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연습생 트레이닝 비용은 회사에서 '신인개발비용'과 같이 투자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처럼 트레이닝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니, 연습생을 무한정 둘 수는 없겠지요? 그러다 보니 엄격하게 평가하고,  때로는 회사에서 연습생을 퇴출하기도 합니다.
 
다만, 연습생이 데뷔를 하게 될 경우, 트레이닝 비용은 소속사의 투자금으로 보고, 연예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투자금이 모두 회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연예인에게 정산을 합니다. 이건 데뷔가 결정된 후 체결하는 전속계약서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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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5조 (훈련활동 비용의 관리)
①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훈련활동에 소요된 직접비용(이하 ‘훈련활동직접비’라 한다)을 연습생별로 분리하여 계상·관리하고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훈련활동직접비의 범위는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단, 훈련활동직접비에는 기획업자의 경영활동을 위한 비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③ 2인 이상의 연습생에게 동시에 투자된 비용의 경우(예를 들어 단체훈련 등), 연습생별로 균등 배분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연습생의 동의를 받아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기획업자는 연습생에게 훈련활동직접비 회계내역을 연 2회(___월, ___월)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훈련활동직접비 회계내역을 지체 없이 연습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훈련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한다다만,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연습생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에서 훈련활동직접비를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여부 및 방법은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만약 트레이닝 비용을 연습생에게 부담시킨다면?

아카데미에 수강생으로 등록한 것도 아닌데, 연습생 계약서에 트레이닝 비용을 연습생에게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부담시키는 조항이 있다면, 그 회사와는 연습생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 보길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그런 내용으로 연습생 계약서를 써버린 후라면, 변호사 상담을 좀 더 상세하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4] 연습생을 그만두면 트레이닝 비용 등을 물어내야 하나요?

연습생 활동을 하다 보면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회사에서 연습생들을 퇴출하기도 한다는데요. 트레이닝 비용을 회사에서 다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을 다 물어내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걸그룹 여자친구의 소속사가 데뷔 직전 탈퇴한 연습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었어요. 

 
 

[A4] 어떻게 연습생을 그만두게 됐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문제는 경우를 나눠서 논의해봐야 합니다. 각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연습생 계약서를 다르게 쓰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기준이 되는 문체부 표준계약서를 중심으로 각 경우마다 어떻게 되는지 나눠서 설명해보려 합니다. 주의할 점은 소속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한 경우에는, 아래의 설명이 바로 적용될 수 없고 별도로 계약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연습생을 해오다가 그만둔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계약의 '해지'라고 합니다. 이때, 왜 해지가 된 것인지 그 사유가 중요하겠지요? 만약 연습생이 잘못해서 그만두게 된 경우라면, 손해배상 또는 위약벌까지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연습생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부득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트레이닝 비용 등 기존의 투자금은 회사의 손실로 잡힐 수는 있겠지만, 연습생이 물어줘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습생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

  • 연습생이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는 등 부득이하게도 연습생으로 계속하여 남아있기 어려운 경우
    •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문제로 도저히 연습생으로 활동할 수 없다면, 연습생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때, 연습생은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문체부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7조 제2항 본문, 제8조 제4항].
    • 다만, 연습생이 계약의 종료를 목적으로 일부러 건강문제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문체부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7조 제2항 단서].
  • 소속사가 연습생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성장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연습생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대부분의 소속사는 정기적으로 연습생의 실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실력이 늘지 않았다고 평가되고,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낮을 것 같다면 소속사는 '퇴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연습생은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문체부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7조 제3항 본문, 제8조 제4항].
    • 다만, 소속사는 왜 연습생이 퇴출될 수밖에 없는지, 즉 연습생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지 성장가능성에 관한 평가 등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문체부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7조 제3항 단서].
  • 소속사 대표 또는 임직원이 연습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이 경우 연습생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당연히 소속사에 손해배상책임도 질 필요가 없습니다[문체부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7조 제4항, 제8조 제4항].
    • 성폭력은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간이나 강제추행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언어적으로 성희롱하거나,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한다든가 각종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특히, 연습생의 경우 소속사에서 소위 말해 '접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충분히 성폭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관련 형사절차 역시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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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8조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등)
제7조 제2항 본문,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연습생은 손해배상 의무 등을 지지 않는다.

문체부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연습생이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는 등 부득이하게 이 계약내용을 계속하여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된다. 다만, 연습생이 계약의 종료를 목적으로 앞의 사정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업자는 계약기간 중 연습생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습생이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성장가능성에 관한 평가결과 등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기획업자 또는 기획업자 소속 임직원(임원은 등기임원을 말하며 직원은 고용형태를 불문한다)이 연습생에 대하여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연습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연습생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연습생이 계약을 위반하여 연습생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트레이닝 비용은 손해배상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소속사는 연습생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난 다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문체부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8조 제1항].
    • 기획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훈련활동직접비로 추정합니다[문체부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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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8조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등)
① 기획업자 또는 연습생이 제7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연습생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기획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훈련활동직접비로 추정한다.

문체부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기획업자 또는 연습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과는 별도로 위약벌 책임

  • 연습생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소속사는 연습생에게 위약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은 훈련활동직접비의 50%를 넘지 못합니다.
    • 연습생이 계약기간 중 소속사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소속사로 바꾸려고 별도로 연습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문체부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4조 제2항, 제8조 제3항].
    • 연습생이 계약기간 중 소속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대중문화예술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문체부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4조 제2항, 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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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8조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등)
③ 기획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생이 제4조 제2항의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 상의 내용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기획업자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연습생에게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약벌은 훈련활동직접비의 50%를 넘지 못한다.

문체부 연습생 표준계약서 4조 (연습생의 권한 및 의무
② 연습생은 계약기간 중 기획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과 관련된 계약(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계약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알선계약 및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연습생 계약'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 계약을 위반했을 때 '위약금'을 냅니다. 이때,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도 하고, 위약벌 약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위약벌이란 일종의 징벌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영어로는 페널티(penalty)라고도 합니다. 계약관계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는 벌금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몰수하기로 한 경우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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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은 손해가 발생해야만 인정될 수 있는데, 위약벌은 손해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일단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내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나중에 손해를 일일이 산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계약 위반사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5,000만 원으로 한다고 미리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법원은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그 손해가 5,000만원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거래계의 현실에 정착이 되었으므로, 그대로 유지됩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법원에서 위약벌 약정을 직권으로 감액할 수는 없지만,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위반할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이 경우, 당사자들 마음대로 판단할 수는 없고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 걸그룹 '여자친구' 데뷔 전 탈퇴 연습생 A의 경우, 단순한 손해배상책임이라기보다는 위약벌 책임까지 지는 상황이었습니다[(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73814 판결, (2심) 서울중앙지법 2015나30335 판결, 문체부 표준계약서는 2019년에 12월에 배포된 것이라 2014년 시작되어 2016년 끝난 이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왜 문체부가 기존에 소속사들이 쓰던 위약벌 조항을 없애고 표준계약서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A는 2013년 10월 쏘스뮤직과 연습생 계약을 맺고 보컬과 안무 등 훈련을 받았지만, 2014년 4월 쏘스뮤직 대표와 면담하며 쉬고 싶으니 그만두고 싶다고 말한 뒤 연습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 쏘스뮤직은 A와 연습생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A에게 위약벌을 청구합니다. 그 근거는 계약서에 "A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까지 쏘스뮤직이 투자한 비용의 2배를 위약벌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이었습니다.
    • 쏘스뮤직은 A에게 총 5,57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트레이닝 비용의 2배인 위약벌 1,247만원과 A의 탈퇴로 걸그룹 '여자친구'의 데뷔가 5개월 미뤄지면서 추가로 들어간 걸그룹 교육비, 숙소 임대료 등 4,322만원을 손해배상으로 합쳐서 청구한 것입니다. 이때, 법원은 쏘스뮤직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하지 않았고, 오로지 위약벌 1,247만원에 대해서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위 사례처럼, 과거 연예기획사들은 연습생 귀책사유로 연습생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투자비용의 2~3배 정도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라고 했는데요. 이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기보다는 위약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위약벌로 해석될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해 줄 수 없습니다.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3월 연예기획사들이 소속 연습생들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서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 시 연예 기획사는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만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문체부에서 2019년 12월에 배포한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8조 제3항의 위약벌 청구 조항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은 연습생들에게 부당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여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약관법 제8조 참조].
    • 공정위는 "투자비용의 2~3배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규정한 것은 계약해지 시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예 기획사의 소속 연습생에 대한 투자 비용이 계약기간인 3년 간 연평균 약 5,300만 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심사 대상 약관 조항에 따른 위약금은 약 1억 원 또는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입니다.
    • 공정위는 "연예 기획사들이 계약 해지 등으로 입는 손해는 교육비 및 관리 비용 등 교육에 투자한 직접 투자 비용과 관련 기간 동안의 소정의 이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획사들은 연습생 1인 당 월평균 148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이 중에서도 교육비용이 약 62%(91만 원)을 차지한다는 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입니다.
    • 공정위는 "연습생들의 경제적 지위를 감안하면 연예 기획사들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거나 조정할 지위에 있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연습생은 데뷔하기 이전부터 일정한 수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반면 연예 기획사들은 연습생들의 데뷔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 아래 "더보기"에서는 실제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연예 기획사들의 연습생 계약 약관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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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대상 : 총 8개 기획사[㈜에스엠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주), ㈜디에스피미디어]
  •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시정조치 대상이 된 연예 기획사 : 총 6개 기획사[㈜와이지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주), ㈜디에스피미디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17. 3. 7. 자 보도자료)
수정 전 약관조항 수정 후 약관조항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연습생트레이닝계약서]
 
6(계약의 해지)
 이 본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한 업무에 관련한 모든 비용(트레이닝 및 관리 비용 등 일체)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즉시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연습생트레이닝계약서]
 
6(계약의 해지)
 이 본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 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한 업무에 관련한 모든 비용(트레이닝 및 관리 비용 등 일체)전액을 에게 반환하여야 하며그 외에 이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이와이피 약정서]
 
 연습생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연습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니지먼트사가 본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연습생 매니지먼트사 연습생을 교육하기 위해 투자한 모든 비용 및 매니지먼트사 연습생의 데뷔를 위하여 투자한 비용 등 매니지먼트사 연습생과 관련하여 부담한 모든 금액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이와이피 약정서]
 
 연습생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연습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니지먼트사가 본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연습생 매니지먼트사 연습생을 교육하기 위해 투자한 모든 비용 및 매니지먼트사 연습생의 데뷔를 위하여 투자한 비용 등 매니지먼트사가 연습생과 관련하여 부담한 모든 금액을 매니지먼트사에게 배상하여야 하며이외에 연습생으로 인해 매니지먼트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연습생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큐브엔터테인먼트 연습생계약서]
 
 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게 될 경우   을 교육하기 위해 투자한 모든 비용의 3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큐브엔터테인먼트 연습생계약서]
 
 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은 이 의 트레이닝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에 상당한 금원을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연습생규정계약서]
 
4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및 제3조 제2항 및 제5조를 위반하는 경우 은 이 의 트레이닝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약벌로서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연습생규정계약서]
 
4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및 제3조 제2항 및 제5조를 위반하는 경우 은 이 의 트레이닝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에 상당한 금원을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연습생계약서]
 
 의 결정에 의해 계약이 종료될 경우 이 투자한 교육 비용에 대해 은 변제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혹은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 은 이 투자한 교육 비용의 2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연습생계약서]

 의 결정에 의해 계약이 종료될 경우 이 투자한 교육 비용에 대해 은 변제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혹은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 은 이 투자한 실손해액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디에스피미디어 연습생계약서]

10(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을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여 갑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경우 을은 해지일로부터 계약기간동안 갑이 을에게 투자한 제반비용의 2배액을 위약벌로 갑에게 지급한다.
 [디에스피미디어 연습생계약서]
 
10(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을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여 갑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경우 을은 해지일로부터 계약기간동안 을의 연습생 활동을 위해 갑이 투자한 제반비용(교육비,연습실임대료인건비 등전액을 위약벌로 갑에게 지급한다.

 

 
 


 

[Q5] 연습생도 일하는 근로자인가요? 

연습생을 하다가 소속사에서 시키는 일을 하면 저도 일하는 사람이 되나요? 먼저 데뷔한 선배 아이돌 백업 댄서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 밖에도 소속사에서 연습생에게 이런저런 일을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A5] 연습생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꾸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습생이 소속사의 지휘 또는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현행 노동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인정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드물겠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습생이 소속사가 시킨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를 경우, 연습생이라도 소속사에서 지급하는 수입으로 생활을 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생이 과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종국적인 유권해석은 법원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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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근거법률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 다음으로, 「노동조합법」 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합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대중문화산업법」과 문체부 표준계약서에서 대안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속사에게 권고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속사로서도 협조를 해주거나 노력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차 업데이트: 2023년 8월 10일
 

 


서유경   Yukyung Seo

예술과 디자인을 전공한 변호사, 변리사. 법률사무소 아티스를 운영합니다. 문화예술과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제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르테코 리걸을 통해 인터뷰 작가로서 세상과 소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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