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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디자인 계약 저작권 기초 가이드

2024. 2. 15. 21:19

Generated by Firefly (2024-02-14)

 

인테리어 디자인과 저작권의 복잡한 관계는 디자인 스튜디오와 클라이언트 간 계약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창의적 요소가 포함된 디자인의 경우, 저작권법은 디자이너의 작품을 보호할 수 있는 건축 저작물로 보고, 디자이너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디자인 스튜디오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명확한 저작권 계약을 맺는 것은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며,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글은 중기이코노미에서 연재 중인 칼럼 【서유경의 IP 법정】을 요약하고, 해당 칼럼에서 좀 더 다룰 필요가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법률적 이야기를 풀기 위한 가상의 이야기 즉 픽션에 해당하며, 실제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저작권’ 권리의무 중요한데

<b>[서유경의 IP 법정]</b>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에서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명확한 저작권 계약은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클라이언트와 디자인 스튜디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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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ed by Firefly (2024-02-14)

 

CASE STUDY

카페 인테리어 디자인 프로젝트의 그림자

도시의 외곽,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한 그곳에는 폐허를 방불케 하는 오래된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C사의 손길을 거치며 마법에 걸린 듯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멀리 이국 땅의 향기를 머금은 듯한 독특한 테마의 카페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의 파도를 타고, 잡지와 언론의 뜨거운 조명 아래, 이 카페는 단숨에 도시의 새로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공은 C사의 대표에게 한층 더 큰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카페, 새로운 꿈의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공의 뒤안길에는 숨겨진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자인 스튜디오 D사였죠. 카페의 아름다움을 결정짓는 주요 디자인 콘셉트부터, 공간을 채우는 가구와 조명, 세심한 디테일의 오브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D사의 창조적인 손길을 거쳐 탄생했습니다. D사는 자신들의 창의력이 1호점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며, 그 성공을 C사와 공유하며 더 깊은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C사는 D사와의 관계를 단순한 '클라이언트'와 '디자인 회사'의 관계로만 유지하길 원했고, 파트너십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더욱이, 2호점은 1호점의 기반 위에 새로운 미감을 더해야 한다고 판단, 새로운 디자인 스튜디오 E사에게 그 임무를 맡겼습니다.

E사는 1호점의 인테리어 디자인 요소를 기반으로 하되, 새로운 창작성을 더해 2차적 인테리어 디자인을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E사는 1호점의 창의적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E사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시안을 개발해 제공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스토리의 핵심은 저작권 귀속과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입니다. 디자인 스튜디오와 클라이언트 간 계약에서 이러한 저작권 조항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 예방과 당사자 권리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저작권의 귀속 문제

  • 1호점 카페 인테리어 디자인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디자인을 창작한 D사가 그대로 저작권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클라이언트인 C사가 저작권을 양수해서 저작권자가 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일반적이거나 기능적인 요소만을 사용한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에 창작성이 인정되면, 이는 저작권법에 의한 건축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테리어 디자인에 저작권이 발생한다면 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즉 대개의 경우 디자이너 또는 디자인회사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돈을 주고 발주해서 최종적으로 인테리어를 납품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클라이언트는 별도의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의뢰하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계약 시 명확히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양측의 이익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문제

  • C사가 1호점 디자인을 기반으로 2호점 인테리어 디자인을 만들고자 계획할 때 D사의 디자인을 사용할 권리입니다. 특히, C사가 D사가 아닌 다른 디자인 스튜디오인 E사에게 2호점 디자인을 의뢰할 경우, D사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2차적 저작물을 만들기 위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기존의 저작물(예: D사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예: E사의 디자인)을 만들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기존 디자인을 개작하거나 변경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고자 할 때 필요한 법적 권리입니다. 다만, 별도의 합의 없이 원작 저작권자의 명시적 허가 없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D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면, C사는 E사에게 1호점 디자인을 기반으로 2호점 디자인을 만들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는 C사가 저작권자의 적법한 허가 없이는 2차적 저작물을 만들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포함해 어떤 창작물을 기반으로 새 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권리자와 명확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Generated by Firefly (2024-02-14)

 

어떤 저작권 조항이 필요할까?

(1) 저작권 귀속 (Copyright Ownership)


명확한 귀속 정의:

카페 1호점의 인테리어 디자인 저작권 귀속자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D사의 창작물인 경우, D사가 저작권자임을 명시하며, C사가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예시 계약 조항:

  • D사 저작권 보유 시: D사는 C사에게 인테리어 디자인의 이용 권한을 부여하되,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 C사 저작권 양수 시: D사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저작권을 C사에게 양도하며,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2) 저작권 귀속 (Derivative Work Rights)


규정 및 허락: 

C사가 1호점 디자인을 기반으로 2호점 인테리어를 계획할 때 필요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D사 외 다른 업체(E사)와 작업할 경우 이 권리의 사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시 계약 조항:

  • D사의 허락 필요: 개발된 디자인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사용은 D사와의 별도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 C사의 이용권: D사는 C사에게 개발된 디자인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특정 조건 하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수도 계약: D사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C사에게 양도하고, C사는 동 권리를 양수해서 새로운 2차적저작물작성권자가 됩니다.
    • D사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해 C사와 D사는 공동저작권자가 되고, 저작권법 상 공동저작권의 법리에 따르거나, 계약으로 대표권 설정 등 별도의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 D사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해 D사는 더 이상 해당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C사만 단독저작권자가 되는 상황이므로, C사의 뜻대로 해도 됩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저작권 계약은 디자인 스튜디오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권리와 법적 보호를 명확히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작권의 소유와 2차적 저작물의 작성 권한을 명시하는 조항은 창작물 사용의 원활함과 창작자 권리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 1호점 디자인의 저작권이 D사에 있다면, C사는 이를 사용하기 위해 D사와 합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권리 분쟁을 방지하고 각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이 조항들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며, 모든 관계자의 창의적 자산과 투자를 보호합니다. 계약서는 디자인 사용권 확보, 저작권자 보호, 그리고 향후 창작 활동을 위한 기반이 되므로, 단순한 문서가 아닌 창작물 사용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해 콘텐츠에 사용된 이미지는 Adobe Firefly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생성형 이미지의 사용에 관한 방침은 Adobe Firefly FAQ를 비롯한 약관 상 라이선스 정책에 따릅니다.

 

 


서유경   Yukyung Seo

예술과 디자인을 전공한 변호사, 변리사. 법률사무소 아티스를 운영합니다. 문화예술과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제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르테코 리걸을 통해 인터뷰 작가로서 세상과 소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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