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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챌린지, 안무 저작권로 인정될 수 있을까?

2024. 2. 9. 00:00

 

K-POP의 새로운 트렌드: 숏폼 챌린지의 대중화

최근 K-POP에서 '챌린지' 열풍이 일고 있다. 이는 안무의 핵심 부분을 '챌린지'로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숏폼(short-form)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챌린지란, K-POP 노래의 핵심 안무 부분을 간추려 짧은 형태의 콘텐츠, 즉 '숏폼(short-form)' 비디오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챌린지는 특정 노래와 연관되어, 해당 노래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해당 안무가 떠오르는 현상을 만들어낸다.

 

숏폼 챌린지 열풍이란, 이처럼 짧은 비디오 형식을 활용하여 특정 노래의 독특한 안무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를 따라 하도록 유도하는 현상이다. 이는 소셜 미디어 상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 노래의 특정 안무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한다. 이런 챌린지는 종종 15초 정도의 짧은 영상 형태로 만들어지며, 이를 통해 안무의 핵심 부분을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특징적인 안무가 재사용될 경우, 그 안무를 추는 환경과 주체가 달라도 그 차이가 안무의 본질을 구분할 정도로 중요할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에는 15초 분량의 숏폼(short-form) 영상으로 하나의 완성된 안무의 핵심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K-POP 분야에서 이런 숏폼 콘텐츠를 통해 특정 안무가 대중적으로 유행하며, 그 상징성과 의미가 더욱 강조된다. 이제는 안무의 길이가 15초든 3분이든 상관없이 유사한 수준의 상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안무의 길이가 짧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상징성과 예술적 가치를 고려하여 저작물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싸이의 'Gentleman'과 안무 저작권: '시건방 춤' 이용과 그 의미

 

 

2013년에 싸이는 자신의 곡 'Gentleman'에서 브라운아이드걸스의 'Abracadabra'에서 유명한 '시건방 춤'을 사용하고자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싸이 측은 '시건방 춤'을 만든 안무가 중 한 명이 싸이의 첫 번째 앨범 '새'의 안무팀에 참여했던 댄서였다. 이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해당 춤을 사용하고자 했으며, 공동 창작자들과 상의 후 허락을 받았고, 이용 허락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알려져 있다.

 

만약 춤의 일부를 단순한 '포즈'로 여기며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싸이가 '시건방 춤'처럼 저작권에 대한 이용 허락을 구하고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싸이는 '시건방 춤'을 사용하기 위해 안무가에게 이용 허락을 구하고 대가를 지불했다. 이는 법적 판단과 별개로, 아티스트들이 '시건방 춤'을 단순한 포즈로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정 곡에 연상되는 대표적인 안무를 재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기시되고 있다. '챌린지'와 같은 숏폼 콘텐츠 유형에서 안무가 소비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짧은 콘텐츠로 소비되는 특징적인 안무의 저작물성에 대해서도 새롭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업계에서는 아직 저작권 등록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등록 절차나 가이드라인의 장벽으로 인해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가와 예술가가 많은 업계에서는 법적 제제 없이도 새로운 안무 창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시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가 되면, 안무가들이 더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국내에서 안무의 저작권을 등록하려면 각 동작을 기록해야 한다. 유튜브 채널 '문명특급 - MMTG'에서는 이러한 국내 저작권 등록 절차의 한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댄스 저작권: 보호의 한계와 창작자의 기회

안무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 전체 안무의 사용을 보호할 수 있지만, 개별 구간별로 보호 받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현재 저작권법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느껴진다.

 

댄서가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할 것인지 여부는 개인적인 목표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그 목표는 업계로부터 명예를 인정을 받는 것이든, 금전적 보상을 많이 받는 것 등이 될 수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현재는 가시적인 성공이란 콘텐츠가 성공하고 아티스트로서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작권 관련 보상은 아직 미개척 영역이며, 잠재적으로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음악계에서 작곡가가 한 곡의 히트로 상당한 저작권료를 받는 것처럼, 안무계에서도 비슷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국내와 미국의 저작권법은 안무저작권을 보호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저작권 등록부터 시작해 창작자들 사이에서 활용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문제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 다룬 다양한 시사점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법적 검토, 예술가들 사이의 소통 및 적극적인 저작권 등록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Contributor   |   송정현   Junghyun Song

춤을 사랑하고, 춤을 추며 대중예술 산업에 대한 탐구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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