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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좀비 상표' 대청소: K-Brand 진출 환경 개선

2024. 1. 24. 21:56

"좀비 상표"는 시장에서 더 이상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브랜드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브랜드들은 상표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업과 브랜드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중국 정부와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이 "좀비 상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은 중기이코노미에서 연재 중인 칼럼 【서유경의 IP 법정】을 요약하고, 해당 칼럼에서 좀 더 다룰 필요가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좀비 브랜드’ 맞서 지재권 확보·관리·혁신하라

<b>[서유경의 IP 법정]</b> 한국 브랜드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의 적극적인 확보와 관리, 브랜드 정체성의 유지 및 현지화 전략,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과 창

www.junggi.co.kr

 

 


 

좀비 상표란 무엇인가?

"좀비 상표"와 "좀비 브랜드"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거나,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브랜드를 의미합니다. 등록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로 인해 "좀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1. 사업 실패: 회사가 폐업하거나 해당 브랜드의 사업을 중단한 경우, 상표는 여전히 등록되어 있지만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2. 시장 변화: 시장의 요구와 트렌드가 변하면서 특정 브랜드가 더 이상 관련성이 없거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경쟁 제품의 등장: 더 나은 성능이나 가격의 경쟁 제품이 나타나면, 기존 브랜드는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비 상표"의 개념이 더 확장되어,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시장에서 활발히 사용하지 않는 목적으로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기업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려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좀비 상표 CASE STUDY

한 신생 기업 '블루오션테크(가칭)'가 혁신적인 스마트 홈 기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회사는 제품을 '아쿠아스마트(가칭)'라고 명명하고, 이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아쿠아스마트'라는 이름은 이미 다른 회사에 의해 등록된 '좀비 상표'입니다. 이 상표는 등록된 지 오래되었지만, 실제로는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블루오션테크'라는 신생 기업이 개발한 스마트 홈 기기에 '아쿠아스마트'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할 때, 이미 다른 회사에 의해 등록된 '좀비 상표'라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 상황에서 '블루오션테크'는 두 가지 선택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1. 다른 이름 찾기

  • 마케팅 전략에 영향: 새로운 이름을 찾는 것은 기존에 구축한 마케팅 전략과 브랜드 인지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인지도 재구축 필요: 만약 '아쿠아스마트'라는 이름이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인지도를 얻었다면,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추가적인 마케팅 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2. '좀비 상표' 구매하기

2. '좀비 상표' 구매하기

  • 높은 비용 부담: 기존 상표 소유자에게 상표권을 구매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일반적으로2 높은 비용을 수반합니다. 
  • 재정적 부담: 만약 신생이라면 상표권 구매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초기 자본을 크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블루오션테크'의 경우와 같이 '좀비 상표' 문제는 신생 기업이나 중소기업에게 큰 도전을 제시합니다. 이는 브랜드 정체성 구축과 시장 진입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창의력과 혁신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브랜드 전략과 상표권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좀비 상표 문제

중국에서 발생하는 '좀비 상표'의 사례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1. 신생 브랜드 K의 사례

  • 상황: 대한민국의 신생 브랜드 K가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아직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 좀비 상표 브로커의 행동: 좀비 상표 브로커들이 이를 인지하고, A 브랜드를 위한 상표 ⓐ를 중국에서 먼저 등록합니다. 이 상표는 실제로 시장에서 사용되지 않지만,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2. A 브랜드의 중국 진출 시도

  • 문제 발생: K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 할 때, 이미 상표가 중국에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 경제적 부담: K브랜드는 자신들의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좀비 상표 브로커에게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3. 비즈니스 환경의 불이익

  • 상표 등록부의 문제: 이러한 상황은 상표 등록부에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좀비 상표'가 많아지게 하며, 진짜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창의적인 기업 활동의 장애: 이러한 '좀비 상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큰 장벽이 됩니다.

중국 정부와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는 이러한 '좀비 상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표등록시스템에서 비활성화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상표를 제거하고 악의적 행위자들을 단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사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중국의 좀비상표 청소

중국 정부와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는 이러한 '좀비 상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표등록시스템에서 비활성화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상표를 제거하고 악의적 행위자들을 단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사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China’s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Issues Draft Amendment to the Trademark Law for Comment to Reduce Malici

On January 13, 2023, China’s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CNIPA) issued the Draft Amendment to the Trademark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raft for Comment)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修订草案(征求意见稿)).

www.natlawreview.com

 

1. CHIPA의 상표법 개정안 초안 (2023)

2023년 1월 13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은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안 초안(征求意见稿)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초안은 초안은 상표법을 확장하여 총 10장 101조로 구성되며, 새로운 조항 추가, 기존 조항의 분리 및 수정, 기존 조항의 유지 등 다양한 변경 사항을 포함합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초점은 상표의 악의적 등록을 줄이고, 악의적으로 점거된 상표를 강제로 이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상표 등록 시스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개선하고, 합법적인 상표 소유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표의 악의적 등록은 상표 분야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이다. 2019년 '상표법'의 개정은 악의적 상표 등록의 현상에 강력한 타격을 가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 자원, 타인의 선행권리, 사회주의 핵심 가치에 대한 피해에 대한 악의적 점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신청자의 권리, 타인의 권리 및 사회 및 공공 이익 간의 균형을 달성하려 한다. 벌금 액수 증가, 강제 이전 시스템 설립, 민사 배상 책임 명확화, 지식재산권 공익 소송 시스템 설립, 상표 등록 신청에 대한 엄격한 행동 규범 설정 등 강력한 제도적 조치를 통해 '덕으로 등록'하도록 시장 참여자를 안내하여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따라서 국민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이 향상되고, 상표 분쟁 해결의 효율성이 개선되며, 점거자는 더 높은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 CNIPA가 설명하는 초안의 필요성

 

 

 

 

2. CNIPA의 상표법 개정안 초안 요약

  • 상표의 공공질서 및 좋은 관습 준수 강조: 등록 신청된 상표가 공공질서와 좋은 관습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함(제14조).
  • 악의적 상표 등록 신청 명확화: 악의적 상표 등록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함(제22조).
  • 상표 등록의 선의 요구 강화: 기만이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악의적인 상표 등록 신청으로 간주되며, 이는 거절 및 이의 제기의 사유가 됨(제22조 제2항).
  • 신용 감독 및 처벌 강화: 중요한 사실을 조작, 은폐하거나 고의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제32조).
  • 악의적 점거 상표 강제 이전 시스템: 악의적으로 점거된 상표에 대한 강제 이전 시스템을 설정함(제45조~47조).
  • 악의적 상표 등록에 대한 법적 책임: 악의적으로 등록된 상표가 무효로 선언된 후, 신청자는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됨(제48조).
  • 상표 등록자의 사용 진술서 제출 요구: 상표 등록자는 이제 5년마다 사용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 검사를 받을 수 있음(제61조).
  • 악의적 상표 등록에 대한 벌금 증가: 상표의 악의적 등록에 대한 벌금 액수를 증가시킴(제67조).
  • 악의적 상표 등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민사 배상 규정: 악의적 상표 등록 신청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민사 배상을 해야 함(제83조).

이 개정안은 상표법을 통해 상표의 악의적 등록을 줄이고, 공정한 상표 등록 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개정안 초안의 전문은 당해 링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유경   Yukyung Seo

예술과 디자인을 전공한 변호사, 변리사. 법률사무소 아티스를 운영합니다. 문화예술과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제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르테코 리걸을 통해 인터뷰 작가로서 세상과 소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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