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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산업계 종사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 계약 가이드

2023. 6. 30. 01:07


 

2023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뮤지컬창작융합랩(MULAP)

기본 정보

  • 일시 : 2023년 6월 14일 (수)
  • 장소 :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
  • 주최 : (사)한국뮤지컬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우수 프로젝트 사업화지원] 2차 집체교육 현장스케치

[2023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 2차 집체교육 현장스케치 2023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2차 집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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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구성

[1부] 뮤지컬 온라인 펀드레이징 개요 및 활용방안

윤성욱 대표 (펀더풀)

한국 드라마, 전시, 영화, 애니메이션 등 K-콘텐츠를 프로젝트 투자상품으로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드라마 투자 |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즌 2',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즌 3' 등
전시 투자 | '요시고 사진전', ''에릭요한슨 사진전', '우연히 웨스 앤더슨', '프랑스 자연사박물관 특별전', '유미의 세포들 부산전', '앙리 마티스 라이프 앤 조이', '로이 리히텐슈타인전', '테레사 프레이타스 사진전', '마일즈 알드리지 사진전' 등
영화 투자 | '싱크홀', '기적', '데시벨', '유체이탈자', '킹메이커' 등
스테이 투자 | '제주 밭담집', 버틀러리 한옥 스테이' 등

 
[2부] 중국 뮤지컬 시장의 현황과 한국 뮤지컬 중국 진출 사례

이성훈 대표 (쇼노트)

주요 라이선스 뮤지컬 | ‘헤드윅’, ‘젠틀맨스 가이드’, ‘그레이트 코멧’, ‘제이미’,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벽을 뚫는 남자’, ‘구텐버그’, ‘블러드 브라더스’, ‘스핏파이어 그릴’, ‘펌프보이즈’, ‘톡식히어로’ 등
창작 뮤지컬 | ‘신흥무관학교’, ‘첫사랑’, ‘미녀는 괴로워’, ‘미스터 마우스’ 등
주요 연극 | ‘알앤제이’, ‘조지아 맥브라이드의 전설’, ‘졸업’, ‘버자이너 모놀로그’ 등
 

[3부] 뮤지컬 산업계 종사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 계약 가이드

서유경 변호사 (법률사무소 아티스)

법률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 변화의 중심에 선 MZ 세대 변호사들, 서유경 변호사 편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 좋은 해결을 바라는, 더 좋은 예방을 원하는 공연예술인을 위한 법률특강
IT Chosun 인터뷰 | 웹툰 '공정 계약' 위해 힘쓰는 서유경 변호사

 


 

뮤지컬 산업계 종사자들의 관계도

 


 

라이선스 기준 뮤지컬과 계약의 종류

 


 

뮤지컬과 결합저작물

(가상 사례) 뮤지컬 「미움은 눈을 타고」 사건

  • 구원래씨(기획자, 제작자)와 오해용씨(희곡작가, 작곡가)는 왜 다툰 걸까?
  • 구원래씨 (주)뉴페컴퍼니(기획사,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말은?

(Image by Freepik, Modified by Artis)
(Image by Freepik, Modified by Artis)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공연금지가처분 (기각)
대법원 2005. 10. 4. 자 2004마639 결정

【판시사항】
[1] 저작물의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 저작물의 성격(=결합저작물)

[2] 뮤지컬은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결합저작물이고, 뮤지컬 제작자는 뮤지컬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할 수 없으며뮤지컬의 연기자, 연출자 등은 실연 자체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가질 뿐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해결할 문제) 뮤지컬을 구성하는 결합저작물의 각 저작권자들과 무슨 계약을 어떻게 왜 하여야 하는가?

 


 

뮤지컬 제목에 대한 권리

사건의 개요

  • A는 뮤지컬 '캣츠'의 음악, 편곡, 무대장치와 의상, 연출, 안무, 조명 등 그 독창적 저작물에 관해 각 저작권자들로부터 '캣츠' 뮤지컬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을 양수받아 보유하고 있고, 자회사 B를 두고 있다.
  • B는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및 환태평양 지역에서 뮤지컬 '캣츠'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업무를 담당한다.
  • C는 국내에서 공연기획 및 제작업에 종사하며, B로부터 국내에서 뮤지컬 '캣츠'에 관한 공연 등에 관한 독점적인 라이선스 권리를 부여받았다.
  • D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21개 도시에서 '어린이 캣츠'를 공연하면서 "세계적인 거장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카메론 메킨토시의 뮤지컬 '캣츠'가 어린이를 위한 뮤지컬로 새롭게 구성됩니다. 2003-2010 누적관객 80만 돌파! 전회매진! 관객과 함께 한 오리지널 뮤지컬 어린이 캣츠"라는 광고문구를 썼다.

뮤지컬 「어린이 캣츠」 부정경쟁방지 (인용)
대법원 2015. 1. 29. 자 2012다13507 판결

【판시사항】
뮤지컬의 제목 자체가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뮤지컬의 제목이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뮤지컬은 각본·악곡·가사·안무·무대미술 등이 결합되어 음악과 춤이 극의 구성·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추어진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서, 제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뮤지컬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또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그치고 그 자체가 바로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뮤지컬은 제작·공연 등의 영업에 이용되는 저작물이므로, 동일한 제목으로 동일한 각본·악곡·가사·안무·무대미술 등이 이용된 뮤지컬 공연이 회를 거듭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동일한 제목이 이용된 후속 시리즈 뮤지컬이 제작·공연된 경우에는, 공연 기간과 횟수, 관람객의 규모, 광고·홍보의 정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뮤지컬의 제목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해당 뮤지컬의 공연이 갖는 차별적 특징을 표상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뮤지컬 제작·공연 등의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면, 뮤지컬의 제목은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

 

(해결할 문제) 뮤지컬을 어떻게 브랜딩할 것인가?

  • 기존의 법률에 따를 때, 뮤지컬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은 무엇이 있는가?
    • 저작권법은 뮤지컬 브랜드 보호를 위해 좋은 법일까? 단점은?
    • 상표법은 뮤지컬을 브랜드 보호를 위해 좋은 법일까? 단점은?
    • 부정경쟁방지법은 뮤지컬 브랜드 보호를 위해 좋은 법일까? 단점은?
    •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그렇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 법률로 보호할 수 없는 부분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지켜나갈까?

 


 

뮤지컬과 실연자의 권리

저작인접권과 실연자

  • 실연자는 누구인가?
  • 실연자의 권리는 무엇인가?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실연한 경우 누가 실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기획자의 직업적 정체성

  • 당신은 기획자란 직업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나요?
  • 기획자는 실제로 무슨 일을 하나요? 
  • 기획자라고 해서 다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작권법, 기획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나요?

  • 첫째, 기획자를 창작의 주체로서 보호할 수 있나요?
  • 둘째, 기획자를 창작의 이웃으로서 보호할 수 있나요?

 


 

뮤지컬과 계약서

계약서는 그래서 왜 쓰는 거죠?

  • 서로를 믿지 못해서?서로의 신뢰를 확인하세요.
  • 당장 분쟁이 없는데?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세요.
  • 해야 할 일도 많은데?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세요.

예술인복지법 | 서면계약 작성 의무 (법 제4조의4)

  • 문화예술용역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 서면계약에는 필수적으로 6가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질문 1] 그래서 문화예술기획업자가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유경 변호사)
계약서는 꼭 쓰세요.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문화예술기획업자는 예술인복지법이나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서 제재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계약서를 쓰지 않는 업자들은 '일 못하는 업자'라고 나쁜 평판을 얻기도 합니다. 더이상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깔끔한 계약서를 마련해서 '일 잘하는 업자'라는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세요. 아래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둡니다.
  •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는 3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 서면계약 체결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실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www.kawf.kr

[질문 2] 지원금이나 투자금을 받기로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일단 팀원들과 계약서를 쓰기는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작이 될 것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계약서를 써야 한단 말입니까?

(서유경 변호사)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파일럿 계약서'라고 들어보셨지요? 뮤지컬이 제작될 수 있는지 아닌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원기관이나 투자기관에서 '그 작가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나요?', '그 배우가 출연하는 것이 확실한가요?'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선후관계가 바뀌었지만, 제작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기도 하지요. 이럴 때는 '제작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관계를 어떻게 청산합니다'라든가, '언제까지 투자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정리하는 것으로 합니다'라는 등으로 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상담을 통해 문의하세요.

예술인권리보장법 (2022년 9월 25일 시행)

  • 헌법 제22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보장하는 예술가의 권리보호에 관한 본격적인 최초의 법률입니다.
  •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복지법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예술인을 보호합니다.
    •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
    • 예술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 문화예술용역이 적용되는 대상이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 '기획과 비평'이 '창작'에 포함됩니다.
    • '연습과 훈련'이 '실연'에 포함됩니다.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부조리의 경계를 넘어 능동적 협의를 위한 출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2022년 11월호 읽기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부조리의 경계를 넘어 능동적 협의를 위한 출발서유경 변호사  |  2022년 11월호 계약 체결은 본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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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

 


서유경   Yukyung Seo

예술과 디자인을 전공한 변호사, 변리사. 법률사무소 아티스를 운영합니다. 문화예술과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제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르테코 리걸을 통해 인터뷰 작가로서 세상과 소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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