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권리보호] 제1편 포트폴리오편 - 전 회사에서 디자인한 결과물을 포트폴리오에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by 서유경 변호사 2021. 8. 29. 13:58
서유경 변호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쟁조정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디자인 산업계의 권리보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디자인 회사와 퇴사한 디자이너 간의 포트폴리오와 관련한 갈등 상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디자이너들은 이직이나 개업을 할 때 포트폴리오가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정작 회사에서 고용된 디자이너들이 독립하여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려면 예상하지 못한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디자인 경험이 있던 저로서도 늘 궁금했었고, 어느 정도 경력이 생긴 디자이너들도 자신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매우 고민하기도 합니다.
한편 디자인 회사는 회사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회사의 재산인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하고, 만약 퇴사자가 회사의 디자인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인 것처럼 알릴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매우 고심하기도 합니다. 갈등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디자이너 개인과 디자인 회사의 상호 이익을 고려하여 균형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래 동영상에서는 디자인 회사와 퇴사한 디자이너 간에 포트폴리오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경으로 알아야 하는 법적 지식에 대해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해석기준 및 향후 "포트폴리오 특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는데, "포트폴리오 특약"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구성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후 포스팅을 통해 다뤄보려 합니다.
※ 디자인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주세요. 디자인 관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 재산권 분쟁 등에 대해 무료로 이용 가능한 '법률상담·자문 서비스'를 아래 디자인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drights.kidp.or.kr 문의처는 1899-1397 입니다.
※ 주의사항: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씩 면밀하게 검토해보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일반론적으로 답을 미리 정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당해 포스팅이나 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신이 겪고 있는 법적 분쟁을 해소하려면 전문가에 의한 사실관계 파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디자인과 관련된 고민이 있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은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위 '디자인통합민원센터'의 '법률상담·자문 서비스'에 신청을 해주세요!
서유경 (Yukyung Seo)
법률사무소 아티스
변호사
Blog: arteco.legal/
E-mail: ykseo@artislaw.pro
Website: www.artislaw.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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