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 매우 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헌법재판소, 농협, KBS와 같은 곳은 정보공개청구포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곳으로서 직접 해당 기관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상 포섭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이 헌법재판소 웹사이트에 접속하여서 진행하면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별도로 정보공개창구를 마련하고 있고, 청구인의 인적정보를 기입하고 어떠한 정보를 공개받고 싶은지에 관하여 기입한 후 등록하면 됩니다. 이렇게 청구하고 나면 청구한 목록 및 상태에 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서유경 (Yukyung Seo)
법률사무소 아티스
변호사
Blog: arteco.legal/
E-mail: ykseo@artislaw.pro
Website: www.artislaw.pro/
상고심과 심리불속행기각판결에 관하여 (0) | 2020.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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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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